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 오늘부터 시행
뉴욕시 ‘브로커 피 개혁 조례’(FARE Act)가 오늘(11일)부터 시행된다.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(브로커 피)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,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부담토록 규정했다. 위반 시 1차 750달러, 2차 1800달러, 이후 최대 2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. 임대 공고에 수수료 금액·항목 누락이나 상세 내역 미제공 시도 단속 대상이다. 단속은 시 도시개발국(DCP)이 맡는다. 그간 뉴욕시 평균 중개 수수료는 연간 렌트의 약 10~15% 수준이었다.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생각되면 311에 전화하거나 도시개발국 사이트(nyc.gov/consumers)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.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에 대해 주거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환영하는 반면, 부동산업계는 집주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. 한편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(REBNY)는 작년말 “헌법상 계약권 침해”라며 법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. 서만교 기자 [email protected]세입자 브로커 세입자 전가 세입자 단체 개혁 조례